다수의 언론매체는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 ( 광고료 )의 힘의 논리에 눌려금번 사태를 기사화하면서 천편일률적으로 현대건설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다 수 선량한 조합원들임을 보도하고자 본 보도를 기획하였다.
지난 보도에서 기자는 현장을 밀착 취재하여 2017.6. 경 있었던 현대건설의 입찰방해 및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부정한 시공권 수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위 부정한 의혹에 깊이 연루된 전임 조합장 A 씨와의 유착문제를 심층 보도하였다.
2015년 초부터 현대건설과 이미 사전 유착관계에 있던 조합원 A 씨를 2016년 신임 조합장으로 만들었고 그로하여금 불공정한 입찰참여 규정 등을 기안케 하여 2017년 현대건설이 이 구역 사업 시공권을 거머쥔 것이 그간에 있었던 부조리함 주장의 핵심이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협력업체 선정 개입 및 전임 조합장 A의 검은 거래 의혹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로 그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A 씨가 조합장 지위 확보를 위해 벌인 다 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소장이 접수 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현대건설 측이 A 씨를 계속 조합장직에 복직시키려 의도함도 현대건설과 관련된 다 수 위법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었겠는냐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2021.5. 경 조합원들이 분기탱천하여 현대건설과 사전 유착관계를 맺어온 전임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을 전격적으로 해임하자 공사비를 대폭 인상하거나 공사비 지급조건을 변경( 선수금 0 % → 선수금 40 % )하여 터무니 없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려 했던 현대건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다급해진 현대건설 측이 해임된 전임 조합장 A 씨를 복직시키거나, 재연임(재선임) 되도록 시도하면서 결국 2022. 1. 27.부터 2023. 9. 8.까지 무려 5 ~ 6 차례에 걸친 임시총회(선거 포함) 개최로 이미 막대한 사업비를 탕진하였다.
그러나 위와같이 그 의도함이 뻔히 보이는 무모한 임시총회 결의는 법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효력정지 또는 무효가 선고되었다.
A 씨가 조합장직에 복직되었음이 무효되었고 이후 A씨가 주도적으로 행한 공사비 인상(안) 처결, 공사비 지급조건 변경 처리, 일명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처결, 그리고 이를 고스란히 반영한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본)계약의 체결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여전히 이를 적법하게 처리된 결의로 우격다짐하고 있고, 추인하고자 A 씨를 조합장직에 복직시키려 하거나 또는 케스팅보트 B 씨를 새로운 조합장 또는 임원으로 삼고자 사전 공모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전 공모나 내정 사실이 다 수 조합원들에게 폭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조합원들 사이에 현대건설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급기야 공사를 중단하는 카드를 꺼내들며 조합원들에게 무조건적인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는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대조 1구역 조합원들은 시종일관 조건 없는 공사재개를 요구하였다. 현대건설 측에 조합장 선출 등 조합 인선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전임 조합장 선출, 연임, 재연임 등에 개입한 폐해와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아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전하였다.
조합임원 선임에 시공사가 개입함은 엄연히 도시정비법 규정 위반이다.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하여 막강한 힘의 논리를 앞세워 조합원들을 겁박하는 현대건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고 조합원들은 말하고 있다.
전임 조합장의 현대건설과의 사전 유착, 그로 인한 다 수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위반 사실 등 처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유착과 밀실야합은 앞으로 더 큰 폐해가 속출할 뿐임을 인지하여 이제 조합원들은 시공사선정 결의 무효 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무효(행정소송) 소송 등 단호한 결단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조합원들에게 시급한 현안은 더 이상의 피해와 손해를 막자는 데 있어 현대건설의 과오를 우선은 묻어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은 현대건설 측 코트로 넘어갔다.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측에 사전 야합과 공모에 따른 조합인선 개입, 터무니 없는 시공비 인상 야욕을 거두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이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라도 공정한, 상생의 파트너쉽을 맺자는 제안이다.
현대건설이 공사중단 카드를 꺼내들기 전인 지난해 10 월 경 현장 공무부장 김씨와 책임자 변모 상무는 전임 조합장 A와 케스팅 보트 ( 상임 총무이사 내정자) B를 미리 조합의 새 임원으로 내정한 뒤 자사 사무실로 불러들여 인상(안)이 반영된 약 2,200억 원의 공사비 선수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과 향후 추가 공사비 인상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사전 공모하였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도시정비법 제 132조 규정을 위반하는 조합 임원 인선 사전 개입을 계속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밀실야합과 사전 공모가 계속되는 한 전국 방방곳곳의 현대건설 수주현장에는 대조 1구역 조합원들의 피끓는 아우성이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사업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 모임회는 전하고 있습니다.
신동아방송 김의곤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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